충남도가 지방세수 감소 현실화에 따른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도는 14일 올해 징수목표액인 8천560억원의 84.7%인 7천254억원을 징수 했으나 부동산 거래위축 등으로 약 600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세 징수상황을 보면, 지난 5~7월의 징수액은 1천781억원이었으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불거진 이후인 8월부터 10월까지 1천444억원을 징수해 332억원(18.6%)이 감소했다.
토지거래 역시 5~7월 사이 4만3천633건이었으나 8월부터 10월까지는 3만3천218건으로 23.8%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9일 시·군 담당과장 긴급회의를 소집해 세수확보 및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연장 △1억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건의 등을 통해 세수확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