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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쇠고기 표시 ‘특사경 효과’ 톡톡

10월 8천개 업소 집중단속 위반 13건…“단속 예고 등 실효”

2008.11.07(금) | 전진식 (이메일주소:aaaa@chungnam.net
               	aaaa@chungnam.net)

충남도가 쇠고기 유통질서 회복을 위해 대전지검과 손잡고 지난 9월 출범시킨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이하 특사경지원단)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 달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도내 8천여 개의 유통업체와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 적발이 10여 건에 불과, 특사경지원단 구성 및 홍보, 집중단속에 대한 예고 등이 효과를 나타냈다는 분석이다.

지난 6일 도에 따르면, 특사경지원단과 6개 지검·지청 등 행·검합동단속반은 지난달 대규모 유통업과 대형음식점, 고속도로휴게소 등 도내 8천96개 업소에 대한 입체·기획단속을 실시, 총 13개소를 적발했다.
적발 업체들은 원산지 및 식육 종류 허위표시나 원산지 허위 표시,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 중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또 원산지 허위표시가 우려되는 식육이나 도내 300㎡이상 쇠고기 취급 대형음식점 102개소(적합 99, 검사 중 3개소)에 대해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검증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도와 대전지검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11월을 원산지 표시 정착기로 정하고 쇠고기 취급 중·소형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모두 2만2천500개소에 대한 일제 단속에 돌입한다.
단속은 상시 합동단속과 집중 단속을 병행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제 수거검사를 확대 시행해 단속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규업소나 기존 위반업소 등은 ‘위험군’으로 분류, 특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 단체에 대한 교육과 도내 기업체를 활용한 공익광고 및 캠페인, 홍보 영상물 제작 배부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영세업체에 대한 방문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김석재 도지사 법률특별보좌관(대전지검 부장검사)은 “이달부터 실시하는 2단계 합동단속을 통해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정착이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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