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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신탁등기 주택’도 세금감면 추진

道 6·11 미분양 대책 개선방안 정부에 건의

2008.08.27(수) | 전진식 (이메일주소:aaaa@chungnam.net
               	aaaa@chungnam.net)

신탁등기로 인해 미분양에서 제외,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던 아파트에 대한 세금감면이 추진된다.

충남도는 금융기관 신탁등기로 세금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아파트를 미분양 주택으로 인정, 종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처럼 취·등록세 50%를 감면해 줄 것을 골자로 한 ‘6·11 미분양 대책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은 신탁등기가 된 아파트를 주민들이 구입할 경우 사실상 최초분양이지만 현행법상 미분양 주택 인정을 받지 못하는 미비점을 보완키 위한 것으로,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도내 808호의 주택이 혜택을 보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신탁등기제도는 자본금이 열악한 건설사의 소유권 보증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요구 수용차원에서 이번 방안을 건의했다”며 “중앙정부에서도 충남도가 제출한 개선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앞서 정부의 미분양주택 해소 방침에 의한 도 의회의 조세감면 조례 의결에 따라 지난달 21일 조례 공포와 함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실시했다.

지난 6월 11일 현재 도내 미분양주택은 1만7천157세대이며, 이중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신탁등기 주택을 포함 8,500세대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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