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9월 납기 주택·토지분 재산세 등 974천건 1천715억원의 세금을 부과 한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1천164억원(토지 1천065억원, 주택 99억원)으로 가장 많고 △도시계획세 301억원 △지방교육세 233억원 △공동시설세 17억원 순으로, 지난해 1천354억원보다 26.6%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이 토지는 전년도 60%에서 65%, 주택은 50%에서 55%로 각각 5% 늘었기 때문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520억700만원으로 도 전체 재산세의 30.3%를 점유하여 가장 많고, 아산시가 274억3,900만원, 당진군 166억6,5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청양군이 14억8,500만원으로 16개 시·군중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인터넷(www.giro.or.kr, www.wetax.go.kr)·텔레뱅킹·가상계좌전자납부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간을 어길 경우 3%의 가산금과, 최고 매월 1.2%씩 60개월까지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부기간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