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억 투입 신주거지역 형성에 박차
신규 택지 확보를 통한 신도시 건설기회 마련
2012.12.13(목) 13:41:05 | 청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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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오는 20일 개발행위 제한이 해제되는 청양읍 읍내리 388번지 일원 6만7571㎡를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형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군은 의회 심의를 받아 금년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GS편의점에서 한양빌라 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사업비 96억원을 투입해 도로와 공원 등 지속적인 기반시설 확충으로 조기에 시가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계적인 가로망 조성 등 기반시설과 신규 건축행위가 완료되면 인근 백세공원과 연계한 신개념의 녹색 신주거지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청양읍 읍내리 388번지 일원은 지난 2010년 3월 청양군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 됐으며, 지난 12월 10일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되는 오는 12월 20일부터는 전면 행위제한이 해제되어 공공시설과 신규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