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 21억원 부과
2012.12.13(목) 08:15:34 | 태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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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은 201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21억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 총 1만2517건에 대한 고지서를 오는 15일까지 주소지로 발송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행 자동화기기인 CD/ATM을 이용하거나 지방세포털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선량한 납세자 보호 및 지방재정 확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재무과(☎ 041-670-273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