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2012.12.12(수) 17:03:28 | 서산시청 (이메일주소:public99@korea.kr
               	public99@korea.kr)

서산시는 제2기분 자동차세 36876건, 62억 7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61억 6800만원보다 1.7%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 1월 연 세액을 미리 납부했거나 6월에 연 세액이 전액 과세된 승합차, 화물차, 영업용 차량 등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현금인출기나 공과금 수납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서산시청님의 다른 기사 보기

[서산시청님의 SNS]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echungnam
  • 트위터 : asd
  • 미투 : asd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