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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정기분 113억원 자동차세 부과

2012.12.12(수) 16:13:10 | 아산시청 (이메일주소:modolee@hanmail.net
               	modolee@hanmail.net)

아산시는 201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113억원(68,561대)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이며, 납부기한은 12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 상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 시 고지서가 없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경우도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금년에는 12월 14일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사용처가 마땅치 않았던 신용카드 누적 포인트를 활용해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BC,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등 10개 카드사에 적립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납부하며 누적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포인트로 차감한 후 남은 세액은 카드결제 처리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본세 30만 원 이상에 대하여는 매1개월경과 시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부과됨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안내 및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팀(041-540-2281, 249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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