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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공유토지 8건 분할개시결정

단독등기로 재산권 행사 길 열려

2012.09.04(화) 11:14:35 | 예산군청 (이메일주소:hmi929@korea.kr
               	hmi929@korea.kr)

예산군은 8월 30일 ‘예산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유토지 8건에 대한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이번에 개시 결정된 공유토지는 예산읍 6건, 삽교읍 2건으로 3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확정 후 측량, 분할조서 확정 등의 절차 이행 후 단독등기가 가능해진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금년 5월 23일부터 향후 3년간 시행되며 1986년, 1995년, 2004년에 이어 4번째 시행으로 대지의 최소면적 제한, 건페율, 용적률 등을 배제하여 분할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해당되는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공유자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봉사과(지적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장석주 민원봉사과장은 “공유토지는 소유권이 단독인 토지와 달리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법이 시행되는 3년동안 관내군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041-339-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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