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2012.09.04(화) 11:13:30 | 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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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i929@korea.kr)
예산군은 9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61일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12.19(수)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등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중점 정리대상은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읍면에 접수된 미거주 사유로 사실조사 요구된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자 말소) 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에 대한 것 등이다
이를 위해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명부에 의한 전 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위해 마을 이장 및 읍면사무소 담당자가 세대방문 시 주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