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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귀농인 주택시설 개선사업 결정

신청자 25가구현지 확인 후 거주기간, 가족수, 영농규모, 사업의 적정성등을 고려

2012.09.04(화) 10:33:06 | 부여군청 (이메일주소:buyeogun@daum.net
               	buyeogun@daum.net)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귀농인을 적극유치하기 위해 주택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3일 귀농인 주택시설 개선사업 심의 지급 대상자를 확정 하였다.
 
지원대상자는 귀농당시 만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7월 31일 현재 전입 후 6개월이 경과된 가구면 가능하고 우선 1차로 10세대에 가구당 200~5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와관련 군은 지난 7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25가구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현지 확인 후 거주기간, 가족수, 영농규모, 사업비규모, 사업의 적정성, 고려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다.
 
한편, 군은 2007년 충청남도 최초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귀농인을 위해 세대당 창업 지원사업으로 2억원, 주택신축 및 구입 지원사업에 4000만원 까지 정책자금으로 융자를 알선해 주고 있으며, 귀농인 시설사업에 세대당 1000만원씩 지원하고 부여군 농업발전 기금융자금은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융자하고 있다.
 
또한, 젊고 유능한 도시민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 영농교육, 간담회 및 현장체험을 실시하는 등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귀농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190여 명의 귀농인이 정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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