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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능동적 세무행정 눈에 띄네

세무조사 통해 5년간 246억원 부과 182억원 징수

2012.09.01(토) 15:46:36 | 천안시청 (이메일주소:hongworld@korea.kr
               	hongworld@korea.kr)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탈루세원 차단을 위해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무조사가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 숨은 세원발굴에 성과를 보이며 자치재원의 근간이 되는 세원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천안시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지방세 미신고 등을 적발하고 부과·추징한 지방세가 무려 24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들에 대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지방세는 246억원이며 이 가운데 182억원을 징수해 세입조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세무조사 법인과 추징액은 △2007년 224개 45억원△2008년 241개 42억8천만원△2009년 249개 30억2천만원△2010년 277개 20억2천만원△2011년 373개 78억2천만원 등이며 올해도 320개 법인을 대상으로 44억원을 추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08년까지 시와 도의 이원화 시스템으로 세무조사를 운영 하였으나 2009년부터 동남구와 서북구에 세무조사팀을 설치해 도·시·구의 다원화 시스템을 구성해 ‘천안시 지방세는 꼭 납부해야만 하는 세금’으로 인식시키는 시스템 플레이로 세무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천안시는 도세 위주의 고액 납세자는 도와 시에서 맡고, 현황과세 위주의 시세는 양 구청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시스템 플레이로 이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세무조사 추징액 중 지금까지의 미수액 64억여원은 대부분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부지내 시행사가 체납한 취득세로 현재 채권압류와 분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많은 부분 징수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새로 발견된 대여금의 압류 등을 통해 남은 체납액의 완전징수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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