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계도, 내달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제한조치 준수여부 집중단속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무더위로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력난 극복을 위해 하계 에너지 절약 대책에 나섰다.
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다소비건물(2,000toe이상) 476개소를 대상으로 냉방온도 26℃이상(판매시설 25℃)으로 제한하고 매장과 상점, 상가 등에 대해서는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전력다소비형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사용제한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하고 내달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제한규정을 위한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공직자부터 솔선하는 강도 높은 절전대책을 추진키 위해 시청사를 포함한 전 공공기관 청사의 냉방온도를 28℃ 이상으로 제한하고 점심시간 컴퓨터, 사무실 등 전력 끄기 등 낭비전력을 차단해 절전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한되는 개문 냉방 영업행위는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전력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 모두 에너지 절약 실천이 절실하다”며, “각 가정에서도 불필요한 전등 끄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