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등의 소독제 표준 사용수칙
1. 소독제 사용 원칙
- 유효기간이 경과한 소독제는 사용하지 않음
- 소독제별 부표의 권장 희석배수 준수(일반조건, 유기물조건)
* 유기물이 없도록 세척한 후 최소 일반기준 이상의 농도로 소독
- 다른 종류의 소독제와 혼합하지 않음(소독효과 저하 방지)
* 생석회 사용 농가 등 축산시설은 산성제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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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 소독효과 제고를 위한 「소독제 사용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