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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감염병 확산 저지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요

추진개요

전쟁, 수원지 파괴 등 비상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최소한의 음용수·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운영방법

대 상 : 년 1회 이상, 개방시설에 대하여는 매분기 수질검사

도내 민방위비상시설 132개소

주 기 및 항목 :

먹는물수질기준 46항목 : 1회/년(3/4분기이내)

6항목 : 1회/분기
(일반세균,총대장균군,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조치사항

수질기준 초과 시 원인분석, 오염원 정비후 재검사 실시

음용수 수질기준 초과시 생활용수로 용도변경 관리

  • 담당부서 : 물환경연구부
  • 문의전화 : 041-635-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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