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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감염병 확산 저지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요

  • 해수욕장수의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친환경적 해수욕장 조성
  • [ 해수욕장수질기준운용지침(해양수산부훈령 제47호) ]

추진방법

대상 : 도내 해수욕장(33개)

주기 : 개장 전·후 1개월 이내 1회, 개장 중 2주 1회

항목 : 2항목(장구균, 대장균)

결과 : 시·군 통보

  • 담당부서 : 물환경연구부
  • 문의전화 : 041-635-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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