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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감염병 확산 저지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검사의뢰 안내

법적근거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 분석결과서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폐기물 분석결과서에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에 따라 용출된 유해물질함유량을 기재하여야 함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로서 20여종이 선정되어 있으며, 이중 소각재, 오니 등 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 시험결과에 따라 일반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됨

용출시험 대상 폐기물

  • 예시)
    분진, 소각잔재물,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준설토,폐토사,폐활성탄,세륜슬러지), 오니, 폐유 중 지정 폐기물로 지정되지 아니 한 것

용출시험 항목 및 기준

(단위 : ㎎/ℓ)

용출시험 항목 및 기준

항목

Pb

Cu

As

Hg

Cd

Cr+6

CN

유기인

TCE

PCE

기름성분(%)

기준 3.0 3.0 1.5 0.005 0.3 1.5 1.0 1.0 0.3 0.1 5.0

검사절차

  • 참고용

    • 시료채취 : 시료를 여러 지점에서 500g 채취·의뢰(시료채취 방법 등은 홈페이지 자료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의뢰 : 직접 방문하여 산업폐수검사과 폐기물분석 담당자에게 시료를 인계한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 처리기간 : 15일 (공휴일, 일요일 제외)
  • 제출용

    • 폐기물 시험 성적를 인•허가기관에 제출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 시험의뢰 절차

      시험 의뢰

      시료 채취

      시험성적서 통보

      - 화면상단의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제출
      - 검사수수료 납부
      (시료채취 현지출장비 포함)
      - 우리원에서
      직접 시료
      채취(출장)
      - 시험분석 후, 일반 또는 지정
      폐기물로 분류하여 결과 통보
      - 우리원에서 직접 폐기물 시료를
      채취 · 운반한 시료로 분석하였음을
      표기
    • 시험검사 수수료 : 우리원에서 직접 현지 출장하여 시료를 채취하게 됨에 따라 폐기물 시험항목별 검사수수료에 출장여비를 추가하여 시험의뢰 신청시 납부하셔야 됩니다.

시 · 군별 출장여비 : 전 시·군 40,000원으로 동일

시군별 출장여비

시 · 군

여비(원)

시 · 군

여비(원)

시 · 군

여비(원)

시 · 군

여비(원)

천안 40,000 서산 40,000 금산 40,000 홍성 40,000
공주 40,000 논산 40,000 부여 40,000 예산 40,000
보령 40,000 계룡 40,000 서천 40,000 태안 40,000
아산 40,000 당진 40,000 청양 40,000  

2019.5.30일자로 변경

폐기물 종류별 검사항목 및 수수료

폐기물 종류별 검사항목 및 수수료

종류

분진, 소각잔재물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오니류, 폐흡착제, 폐흡수제(준설토,폐토사,폐활성탄,세륜슬러지)

검사항목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크롬,시안 
(7항목)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크롬, 시안, 기름성분 (8항목) 좌측 8항목 + 유기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11항목)
수 수 료 113,900원 124,700원 181,900원

pH 4,000원, 강열감량(유기물 함량) 4,000원, 수분 2,200원, 기름성분 1항목 : 10,800원

  • 담당부서 : 물환경연구부
  • 문의전화 : 041-635-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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