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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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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및 농.어.공업용수 검사

정의

  • 생활용수

    가정용 및 가정용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음용수, 농업용수, 어업용수, 공업용수 이외의 모든 용수

  • 농업용수
    • 농업 · 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목적으로 이용되는 용수
      예) 농작물생산업 (식량작물생산업, 원예작물생산업, 특용작물생산업, 양잠업, 종자생산업)
    • 축산업 (가축의 사육업 · 부화업, 종축업)
    • 임업 (영입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 어업용수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용수

  • 공업용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업활동 목적으로 이용하는 용수

  • 농어촌 용수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 · 농업 · 공업 ·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용수

시험검사 의뢰절차

  • 허가용, 정기검사 목적으로 수질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해당 시장, 군수에게 수질검사 신청
    • 허가용 : 지하수를 이용하여 가정용 및 가정용에 준하는 음용수 또는 농·어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할 목적 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 실시하는 수질검사
    • 정기검사용 : 지하수사용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
  • 허가용, 정기검사 목적의 시료는 시, 군 담당공무원이 직접 채취한 후 봉인하여 수질검사 신청인에게 인계
  • 농산물품질인증, 친환경인증용, 목적 외 사용 농어촌 용수 등의 수질검사 신청시는 관련법규에 따라 관계공무원 내지 관계인의 시료채취 후 봉인
  • 수질검사 신청인은 시료를 인계 받은 후 6시간 이내에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검사의뢰
  • 참고용으로 검사 의뢰코자 할 경우에는 위의 시료채취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의뢰

시료채취방법

  • 생활용수

    검체량 : 2ℓ 이상

    용기 :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균 채수병 또는 소독되지 않은 유리 용기의 경우 121℃ 에서 15분 고압 멸균

    시료채취 : 수도꼭지를 화염 멸균하여 2~3분간 물을 방출한 후 채수

  • 농업·어업 및 공업용수

    검체량 : 2ℓ 이상

    용기 :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균 채수병 또는 소독되지 않은 유리 용기의 경우 잘 세척하여 사용

    시료채취 : 2~3분간 물을 방출한 후 용기를 5회 이상 시료로 세척하여 채수

  • 주의 사항

    시료채취는 호스나 물탱크를 통하지 말고 수도꼭지에서 직접 받아야 함

    채수한 물이나 마개 내부에는 손이나 기타 물건이 닿지 않아야 함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채수

    용기 내 공기층이 없도록 완전히 채워야 함

검사항목 및 기준

검사항목 및 기준

항목

이용목적별

생활용수

농업용수·어업용수

공업용수

일반오염물질(4개) 수소이온농도(pH) 5.8~8.5 6.0~8.5 5.0~9.0
총대장균군 5,000 이하(군수/100㎖) - -
질산성질소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염소이온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특정유해물질(16개) 카드뮴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비소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시안 0.01이하 0.01이하 0.2 이하
수은 0.001이하 0.001이하 0.001이하
다이아지논 0.02이하 0.02이하 0.02이하
파라티온 0.06이하 0.06이하 0.06이하
페놀 0.005 이하 0.005 이하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크롬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0.03 이하 0.06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5 이하 0.3 이하 0.5 이하
벤젠 0.015 이하 - -
톨루엔 1 이하 - -
에틸벤젠 0.45 이하 - -
크실렌 0.75 이하 - -
수수료 137,800원 109,400원 109,400원

농·어촌용수의 경우 10항목(pH, COD, SS, EC, T-N, T-P, Cl-, Pb, Cu, Cd) 검사시, 수수료는 44,600원임.

검체별 처리기한 및 수수료 등

검체별 처리기한 및 수수료 등

구분

처리기간

검체소요량

항목

수수료(원)

비고

지하수 음용수 14일 4ℓ 46 267,700  
14일 2ℓ 12 52,800  
생활용수 14일 2ℓ 19 137,800  
농·공·어업용수 14일 2ℓ 14 109,400  
농어촌용수 14일 2ℓ 10 44,600  
상수도 급수 14일 4ℓ 57 303,500  
원수 하천 복류 14일 4ℓ 31 358,500  
6 30,700  
호소 14일 4ℓ 31 360,000  
6 32,200  
지하수 14일 4ℓ 19 136,500  
먹는샘물 원수 14일 5ℓ 48 313,500  
제품수 14일 5ℓ 53 338,200  
욕수 원수 7일 1ℓ 5 14,900  
욕조수 7일 1ℓ 3 9,400  
수영장수 14일 1ℓ 용 1개 및 100㎖ 5개 5 16,000 해수일 경우 7항목 38,800원
온천수 원수 7일 1ℓ 1 18,800  
욕조수 6,200  
폐기물오염도검사 15일 500g 7~11 113,900 ~181,900  
수처리제 20일 해당품목에 의함 - -  
기타 미생물 10~20일 식품공전 또는 대한약전 등에 준하여 검사항목 선정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수수료액표에 준하여 해당 검사항목별 금액합산
약품 15일
식품 20일
  • 담당부서 : 물환경연구부
  • 문의전화 : 041-635-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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