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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충남의 재정정보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지방 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운영(행정조직형태)하거나, 법인을 설립(지방공사·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방공기업 결산현황

  •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문의전화 : 041-63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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