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개요
산업단지 명칭
  • 충남 국방 국가산업단지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일원
  • 면적 : 854,579 ㎡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개발기간 : 2020년 ~ 2028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LH)
유치업종
  • 전력지원(비무기)체계 중심
    • - 전투지원 장비 부품(차량부품, 헬기 및 기계정비, 통신전자 장비 등)
    • - 전투지원 물자(첨단 전투복, 전투식량, 특수섬유 등)
  • 4차산업 연계 미래국방기술
    • - 3D/4D 프린팅, AR·VR ·MR, 웨어러블 신소재 등
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지도 이미지
그 동안 추진현황
그간의 추진경위 설명
2015년 2015.07 - 충청남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출범(위원장 도지사)
2015.08 - 국방산단 타당성 검토 및 입주대상기업 수요조사 연구용역
그간의 추진경위 설명
2016년 2016. 07~ - 국방산단 기반마련을 위한 기업실태조사 및 유치 활동
2016. 12 - 국방부·충남도 상생협력 합의서(MOU) 체결
  ※ 국방산업 발전을 위한 산단지정 및 국방관련 기관 설치 지원 등
그간의 추진경위 설명
2017년 2017. 07 - 「충남 국방산업단지 조성 지원」 現 정부 공약 반영
2017. 12 - 충남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 제안
그간의 추진경위 설명
2018년 2018. 01.~08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등 전문가 평가(국토부, 국토연구원)
2018. 03.~05 - 충남 국방국가산단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018. 08. 31 - 충남 국방산단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국토부)
그간의 추진경위 설명
2019년 2019. 03.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조사용역 착수
그간의 추진경위 설명
2020년 2020. 02.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획재정부→LH)
2020. 03. - 예비타당성조사 의뢰(LH→기획재정부, KDI)
2020. 11.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그간의 추진경위 설명
2021년 2021. 06. - 국가산단조성사업기본협약체결(LH↔충남도↔논산시)
2021. 11. - 조사설계용역 착수
그간의 추진경위 설명
2022년 2022. 08.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LH→국토교통부)
유치업종 계획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부합하는 업종 선정
  • 미래 성장유망업종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 지역특색에 맞는 업종 선정(워리어 플랫폼 등
  • 환경친화적인 업종 선정, 입주수요를 반영한 업종 선정
유치업종계획 전투지원장비,전투지원물자,의무지원물품,교육훈련장비,국방정보시스템 기타 대분류와 중분류(업종특화도적용)으로 설명
대분류 중분류 (업종특화도 적용)
전투지원장비 (부품) 일반차량, 특수차량, 전원/동력장치, 감시지원장비, 정비장비, 탄약/유도탄 장비, 전투지원 일반장비, 통신전자장비, 측정장비, 근무지원장비, 수리부속
전투지원 물자 방탄류, 피복/장구류, 식량류, 화학물자류, 유류, 특수섬유물자, 탄약/유도탄물자, 전기/전자물자, 근무지원물자, 인쇄물자류
의무지원 물품 의무장비, 의무물자
교육훈련 장비 교육훈련장비, 교육지원물자, 교육훈련용 탄약
국방정보 시스템 자원관리 정보체계, M&S체계, 기반체계
기타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전력지원체계
주력업종
※ 상기 업종은 추후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토지이용계획(안)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870,177 100.0  
산업시설용지 소 계 542,779 62.4  
제조시설용지 508,882 58.5  
연구시설용지 33,897 3.9  
복합용지 23,619 2.7  
주거시설용지 소 계 8,526 1.0  
단독주택용지 6,252 0.7  
근린생활시설용지 2,274 0.3  
공공시설용지 소 계 267,870 30.8  
도로 163,294 18.9  
주차장 6,325 0.7  
  공원 및 녹지 64,725 7.4  
공원 12,321 1.4 공원·녹지율 7.4%
녹지 52,404 6.0
오·페수처리시설 6,476 0.7  
유수지 27,050 3.1  
지원시설용지 소 계 27,383 3.1  
지원시설용지 25,321 2.9  
주유소 2,062 0.2  
※ 본 이용계획은 사업계획이므로 추후 계획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국방산단 이전기업 지원시책
구분, 주요내용, 비고 순으로 설명
구분 주요내용 비고
보조금 지원 기업이전 보조금(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수도권 이전기업>
- 입지지원 : 토지매입금의 최대 40%
- 설비지원 : 설비투자금의 최대 24%
(공장 이전 14% + 본사이전 시 10% 가산)
<타 도시 이전기업>
- 입지지원 : 토지매입금의 최대 40%
- 설비지원 : 설비투자금의 최대 14%
서울, 인천, 경기
이주 직원 및 신규고용 보조금
<수도권 이전기업 종사자>
- 근로자 1인당 150만원, 세대이주 1,000만원
<신규고용 및 청년고용 지원>
- 설비투자금의 최대 7%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경쟁력강화 정책자금(시설 및 운영자금)>
- 최대 25억원, 대출금리 연 3.4%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 최대 3억원, 연 2% 이자지원
 
세제지원 법인세 등 세제 감면
<과밀억제권역 소재 이전 사업장>
- 법인세 (7년간 100% + 3년간 50% 감면)
- 취·등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서울, 인천, 과천, 부천 고양, 구리, 광명, 의정부 수원, 안양, 군포, 시흥 성남, 하남, 의왕, 남양주
정주 여건 조성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교육·문화·생활여건·의료복지·환경·근로생활 개선>
- 공동기숙사, 공동식당, 직장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추진중 국방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인센티브(안)
-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등
- 품질인증 및 군납 공개경쟁 입찰 가점 부여 등
- 국방부
- 방위사업청
추진 일정
  1. ‘2018 하반기

    LH, 지자체 협의 시행방안 마련

     
  2. ‘2019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LH)
     
  3. ‘2020

    예비
    타당성조사

    (기재부)
     
  4. ‘2021

    산단개발계획
    수립

    (LH)
     
  5. 2022년

    국가산단 지정

    (국토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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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