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주주의 여권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 참여 권한

충청남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크게 우리의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선거권과 스스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구분, 선거권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선거권
대통령 선거 임기 5년의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임기4년의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지역구에서 1인을 투표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제를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임기 4년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회 의원, 시군의회 의원을 선출합니다.
구분, 피선거권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피선거권
대통령 선거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의 국민으로,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제도

도민으로서 참여 가능한 정치 및 자치활동들

정치활동, 공익적 리더십 참여, 공동체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정치활동 정당활동 정당가입 및 활동
  • · 지역에 있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인 또는 정당을 후원
정치적 지지활동 정치적 지지활동 및 여론형성
  • · 도지사, 시장 · 군수에게 직접 편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의견전달
  • ·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등에게 의견전달
  • · 신문사 등 언론사에 독자 의견으로 참여
  • · 시사프로그램의 청취자 참여시간에 전화를 걸어서 의견 제시
  • · 블로그 등 SNS에서 의견을 올리거나 댓글로서 의견표시
공익적 리더십 참여 공익적 시민단체 활동 공익적 시민단체 활동
  • · 지역사회의 자발적 공익단체에 회원가입, 회비납부, 기부 및 다양한 지원활동
공동체 활동 사회적 경제 활동 사회적 경제단체 활동
  • · 협동조합(농협, 축협, 소비자 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으로 활동
  • ·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비자 운동 참여
지역기초공동체 참여 지역기초공동체 활동
  • · 주민자치회(위원회), 마을운영위원회, 개발위원회, 반상회 등에 참여
  • · 학부모 운영위원회, 지역도서관 운영위원회, 어린이도서관 등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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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