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투자종합안내서 다운로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국비)

지원대상
수도권기업 이전 지원
신·증설 투자 지원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지원
지원범위
지원비율
지원비율에 대한 안내표로 지역분류, 지원유형(입지,설비), 기업 지원비율(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지원 비율[국비:지방비/(도:시군비)]으로 나누어 설명
지역분류 지원유형 기업 지원비율 지원비율
국비:지방비
(도:시군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
(천안,아산)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9%이내
45 : 55(3:7)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4%이내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균형발전 중위지역
(공주, 보령,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홍성, 예산, 태안)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65:35(4:6)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균형발전 하위지역
(부여, 서천, 청양)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75:25(5: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5%이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부품장비 기업 중 핵심전략품목)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50%이내
75:25(5:5)
* 소부장은
시군비율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5%이내

※ 신청시기 : 착공신고일 부터 3개월, 입지계약체결일 부터 1년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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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