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4백 평방미터 이상의 전자상가에서는 전자폐기물을 수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소비자들은 25cm 미만 크기의 전자폐기물을 전자상가에 가져가면 이를 무료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2019년부터는 전자폐기물의 85%가 재활용될 예정이다. 유럽 국회의원 칼-하인츠 플로렌츠는 “폐기물이 다시 귀중한 원료로 사용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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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d 일부 인용,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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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비자정보위원, 전은영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