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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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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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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 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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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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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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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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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1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