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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

사고처리절차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처리 흐름도

※ 보험 가입 및 사고접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사고처리 및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 주관임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상법 제 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1. 1단계: 최초 사고 통보시

    · 피해자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신청기관 :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 피보험자

    제출자료: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 (보험약관 별지2호)
    제출기관 : 지역 공제회

  2. 2단계: 보험조사 시

    · 보험사

    내용: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판단 :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대물 : 수리비 영수증 등

    · 피해자, 피보험자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3. 3단계: 보험금 지급 시

    · 보험사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피해자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 피보험자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기능

공제회 시도지부 문의처
지역, 연락처순으로 정보제공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서울 02-2133-3298 전북 063-280-2334
부산 051-888-2271 전남 061-286-3481
대구 053-803-3095 경북 054-880-8543
인천 032-440-2679 경남 055-211-7898
광주 062-613-3136 제주 064-710-6918
세종 042-270-6493 대전 042-270-6493
경기 031-8008-4180 울산 052-229-6372
강원 033-249-2339 충남 041-635-3645
충북 043-220-2836 인천 032-440-2679
관련자료
사고접수 양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영조물배상공제 규정약관 다운로드 미리보기
영조물배상공제 등록현황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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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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