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일자리기업지원과 |
문의 |
기업지원팀 / 041-635-3410 |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
수령방법 |
방문 / 우편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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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 상공회의소 정관변경 신청에 대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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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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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총회 회의록 작성시 주의사항
○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 여부, 회의안건,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상세히 등을 기재 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임원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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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 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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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상공회의소법, 민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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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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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상공회의소 정관 변경 인가 신청 관련 서식.hwp(57.0KB)[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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