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일자리기업지원과 |
문의 |
기업지원팀 / 041-635-3410 |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
수령방법 |
방문 / 우편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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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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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신청서 작성 → 접수→ 서류확인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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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총회 회의록 작성시 주의사항
○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 여부, 회의안건,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상세히 등을 기재 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임원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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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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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민법 제32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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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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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hwp(47.0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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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 신고서.hwp(41.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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