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일자리기업지원과 |
문의 |
기업지원팀 / 041-635-3410 |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
수령방법 |
방문 / 우편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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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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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결재→ 허가증 작성→ 허가증 발급 ○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확인 및 검토→ 결재→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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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총회 회의록 작성시 주의사항
○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 여부, 회의안건,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상세히 등을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임원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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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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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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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 민법 제32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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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hwp(58.0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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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정관변경사유서).hwp(47.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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