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시군 사회복지담당부서 |
문의 |
041-635-4280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령방법 |
방문/우편 |
처리기간 |
7일(시군2일, 도5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해당없음 |
사무내용 |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의 정관변경을 위해 시. 도지사에게 설립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해당 민원사무명으로 검색하면, 사무내용을 검색하여 기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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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민원인) → 시군 접수(민원실) → 시군 검토 및 시도 제출(시군) → 접수(민원실) → 인가여부 결정(도) → 시군 수신(시군) → 통보(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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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정관변경절차가 관계법령, 정관 등에 적합한지 여부, 이사회 회의록에 정관변경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 되었는지 여부와 참석자 전원의 인감날인 여부 나. 사업변경시 설립의도, 목적 등과 부합여부 다.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선 재원확보, 후 정관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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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②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③ 정관변경안 ④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⑤ 재산의 평가조서 ⑥ 재산의 수익조서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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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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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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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민원사무편람(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hwp(21.0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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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문)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hwp(53.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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