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탄소중립경제과 |
문의 |
RE100팀 /041-635-3466/041-635-2263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령방법 |
방문/우편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사무내용 |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 그사실을 시,도지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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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사업자)->접수(민원실)->검토(탄소중립경제과)->사업개시통보(탄소중립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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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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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업개시 신고서 1부. 2) 전력수급계약서 또는 전력량계설치 봉인 관계서류 사본 1부. - 한국전력공사(1,000㎾이하), 전력거래소(1,000㎾초과) - 한국전력 계약분(신재생에너지 전력수급계약 기본정보) - 전력거래소(최초 전력거래 개시 확인서/계량설비 검사 및 봉인완료 통지서) 3) 사용전검사 필증 사본 1부.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필증 사본 1부. 5) 현장 사진 6)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을 받은 발전사업자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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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9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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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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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사업개시신고+서식.hwp(61.0KB)[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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