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탄소중립경제과 |
문의 |
RE100팀 /041-635-3466/041-635-2263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령방법 |
방문/우편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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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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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사업자)->접수(민원실)->검토,확인(탄소중립경제과)->신고필증교부(탄소중립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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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설치(변경)공사 이전에 신고하여야함. 단, 시설용량 1,000㎾이하는 해당시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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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기술시방서 1부 5.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6.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부 7.「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발전사업의 경우 개발 행위허가서(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사본 1부 - 발전사업 허가시 조건 부여된 이행준수사항 확인(완료)가능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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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전기사업법제61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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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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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공사계획(변경)신고+서식_210401.hwp(65.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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