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해운항만과 |
문의 |
연안관리팀 / 041-635-4824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우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우편 |
처리기간 |
7일(승인 대상 14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 해당없음 |
사무내용 |
▣ 개인 또는 법인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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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 신청(신청인) → 접수(해운항만과)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해운항만과) → 관계기관협의(해운항만과) → 검토(관계기관협의 결과 및 타당성여부 등)(해운항만과) → 허가(협의,승인) 또는 불허(해운항만과)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해운항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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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의 적합성 여부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권리자 동의 여부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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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사업계획서 ▣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함)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배타적경제수역인 경우를 제외하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 2항에 따른 실시계획 신고 대상 행위인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공유수면 점용, 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환경영향 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 ▣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 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만 해당)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함) ③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 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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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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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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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4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승인)신청서.hwp(18.0KB)[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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