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해운항만과 |
문의 |
항만계획팀 / 041-635-4828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우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우편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 해당없음 |
사무내용 |
▣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 후, 관리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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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심사·검토(해운항만과) → 실시계획 승인(해운항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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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실시계획 내용의 타당성 여부(허가사항과의 부합 여부) ▣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유자격자에 의한 공사설계도서의 작성(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하며, 타 법령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항만시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관계규정에 정한 서류를 말함) 및 검토여부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정한 설계감리 및 설계자문의 시행에 관한 사항(해당될 경우에 한함) ▣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해당될 경우에 한함) ▣ 피해영향조사에 관한 사항(해당될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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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합니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 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행 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으로 한정합니다)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협의 결과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결과(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표조사 대상사업으로 한정합니다) 8.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법 제45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로 한정합니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항만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에 대한 법 제16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합니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외에 항만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변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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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항만법 (제10조) ▣ 항만법 시행령(제18조) ▣ 항만법 시행규칙(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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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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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3호서식]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hwp(96.0KB)[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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