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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2019년도 시민사회단체 공익사업 공개모집[공동체정책관]
작성자 이건주 작성일 2019.02.28
담당부서 공동체정책관 전화번호 041-635-3670
게시기간 상태
첨부파일
[충청남도 공고 제2019-357호

◈ 2019년도 시민사회단체 공익사업 공개모집 ◈

사회혁신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민사회단체 공익사업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2. 26.
충청남도지사


1.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 3개 사업(붙임 공고문 참조)

2. 사업 기간 : ’18. 4월 ~ 12월

3. 지원 규모
- 지원단체수 : 사업별 1개 단체 *중복지원 가능
- 총사업비 : 금40,500,000원(금사천오십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4.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충청남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등록증을 교부 받은 단체 또는「민법」제32조에 따른 공익목적의 비영리법인

【지원 제외 대상】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 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5.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1차)사업 소관부서 심사 ⇒(2차)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6.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2. 27.(수) ∼ 2019. 3. 20.(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3. 20.(수)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충남도청(5층) 공동체정책관실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남도청 공동체정책관실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3부, 단체(법인)소개서 3부, 사업계획서 3부(붙임 서식 참조)
⊙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부

7.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선정단체 개별 통보

8.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 또는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11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조치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공동체정책관실(041-635-3670)로 문의
  • 담당부서공동체지원국
  • 담당자최승철
  • 문의전화041-635-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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