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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소결핵병 관련 페이지입니다.

소결핵병

소 : 결핵병 검진

  • 튜클린 검사로 현저한 종창을 나타낸 양성우

    튜클린 검사로 현저한 종창을 나타낸 양성우

  • 폐림프절의 현저한 종대와 황백색 결절성 병소

    폐림프절의 현저한 종대와 황백색 결절성 병소

우결핵

병원체 : Mycobacterium bovis(우형균)

특징 : 수개월 내지 수년에 걸쳐 만성적인 쇠약, 유량감소

전파요인 : 호흡기감염, 소화기감염

만성소모성 질병이며 인수공통전염병(제2종 가축전염병)

세포내 기생으로 약물치료시 약물침투가 안되어 치료가 어려움

치료를 하더라도 체중 비례 약품 과다 사용되어 경제성이 없음

사업근거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30호)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충청남도 고시 제2019-1014호)

사업목적

소·사슴 결핵병 발생 및 전파방지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인수공통전염병 감염축 색출 및 도태로 국민보건향상기여

사업대상

젖소 : 1세이상 전두수, 종축사육기관 등에서 검사 의뢰한 소

한·육우 : 1세이상 한·육우

사슴 : 1세이상 사슴(농가의뢰 사슴에 대하여 우선 검사 실시)

예방대책

소 거래시, 혈청검사 의뢰 및 결과 확인 철저

가축방역기관 정기검진 수검으로 젖소 결핵병 감염우 조기색출

돼지, 닭, 개, 고양이, 사슴 등의 가축과 소와의 혼합사육을 지양

착유 우유의 살균소독 철저

검진절차

  • STEP 01

    목장과 검진 사전협의

  • STEP 02

    PPD 피내접종

  • STEP 03

    양성축 살처분

  • 또는 검사의뢰

  • 채혈 후 감마인터페론 검사

    48 - 72시간 후 판정

  • 양성농가에 대해 60 - 90일 간격으로 2회검사

    연속 2회 음성시 양성농가 해제

PPD 피내접종 판정기준

양성 : 접종부위의 피부두께를 측정한 결과 종창차이가 5㎜이상일 때

의양성 : 접종부위의 피부두께를 측정한 결과 종창차이가 3㎜이상 5㎜미만일 때

음성 : 접종부위의 피부두께를 측정한 결과 종창차이가 3㎜미만일 때

결과조치

감염축

가축방역기관 정기검진 수검으로 젖소 결핵병 감염우 조기색출

돼지, 닭, 개, 고양이, 사슴 등의 가축과 소와의 혼합사육을 지양

착유 우유의 살균소독 철저

감염의심축

동거축과 격리사육 및 재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동제한 조치

감염의심소에서 생산된 원유의 소독 · 폐기처리

감염의심축과 접촉된 건초 깔짚 등의 소독 · 소각 또는 매몰처리

소독약

결핵균은 어두운 곳과 부패물질, 분변, 객담속에서 오랫동안 생존 가능

60℃ 15분에 살균될 정도로 열과 직사광선에 약함

일반소독제의 경우 다른 세균들보다 약간 저항성이 있음

5% 석탄산, 크레졸같은 페놀계 소독약이나 ionic 소독제에 쉽게 사멸

이 표는 소독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 류 방 법 소독대상
일광소독 햇빛 이용 2시간 이상 세척수건, 주사침, 유두침, 깔짚, 깔판 등
가 열 100℃ 끊는 물에 5분이상
약물소독 5% 크레졸(단졸), 생석회 우사, 운동장, 퇴비

소 결핵병 혈청검사 의뢰

검사혈청 접수 : 혈청검사수수료(가축전염병예방법 제46조2 관련) 4,600원/두

결핵 혈청검사 의뢰서 작성 :

혈청검사실시(감마인터페론법)

농가통보(처리기한 18일)

결과조치 : 양성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방역실시요령”에 의거 조치

소 브루셀라병 검사용 혈액으로 신청 불가하며 별도 헤파린튜브(시군 및 관할 시험소에서 수령)에 5ml이상 담아 의뢰(채혈당일 의뢰, 공휴일 전일 접수 불가)

사슴 결핵병 검사 신청

증상 : 마르고 간헐적 기침, 사료섭식 감소

검사방법 : 마취 또는 보정틀에 고정한후 경측부 피내에 진단액 접종 48~72시간 경과 후 피부 두께를 측정·판정

결과조치 : 양성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방역실시요령”에 의거 조치

신청방법 : 동물위생시험소로 신청

검사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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