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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치매관리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개요

대 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지원내역 : 치매치료 관련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신청방법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

신청시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단,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 선정가능)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포함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신청방법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제출

담당부서 : 건강증진식품과
문의전화 : 041-635-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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