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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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건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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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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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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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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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내 노조의 채용강요 등 勞측의 불법행위, 무자격자 불법하도급 등 社측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관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발적인 신고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024.3.22.개정) 을 시행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고방법 :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1577-8221,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를 직접 방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우편, 팩스
* 우편, 홈페이지 신고 시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의 신고서 작성 필요 -
연락처041-635-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