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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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건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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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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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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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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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제란 건설근로자가 발급받은 전자카드를 전자카드 단말기에 태그하여 출퇴근 내역을 직접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설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소속,직종, 출퇴근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퇴직공제 신고 및 임금지급 등 건설근로자 고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5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10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 대상으로 확대시행 중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1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50억원이상의 민간공사 대상으로 확대시행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홍보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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