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태조사 시 관련서류 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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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건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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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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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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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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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의거 부실·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해 연1회 이상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업체는 행정청에서 실태조사 서류 요청 시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서류 미제출 시 시정명령(법 제81조제9호)
- 시정명령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법 제82조제1항제5호)
- 영업정지 처분 후 처분종료일까지 실태조사 관련자료제출 미이행 시 등록말소(법 제83조제8의2호)
- 실태조사 보고를 게을리 한 경우 과태료 30만원(법 제100조제3호)
- 실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경우 과태료(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법 제99조제9호)
출처 :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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