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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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건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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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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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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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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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1호~제4호에 따른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시설 및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상시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2] 참고) 행정청은 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준 미달 확인 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시행령 [별표 6])
- 또한, 미달사항은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미 이행 시 등록말소 처분(법 제83조제3의2호)
- 최근 3년이내 동일한 항목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시 등록말소처분(법 제83조제3의3호)
※ 건설업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심사는 '건설업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건설업에 관련된 '실질자본금'을 심사하고 있으니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것.
출처 :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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