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기재사항 변경 신고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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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건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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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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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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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과태료 30만원(1차),50만원(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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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등록 후 기재사항(상호, 소재지,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국적)에 대한 변경 발생 시(법인등기부등본기준) 30일 이내 대한건설협회 관할 시·도회로 '기재사항변경신청' 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의2)
- 기한 내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처분(법 제100조제1호)[1차 : 30만원, 2차 : 50만원, 3차 : 50만원]
※ 변경등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별개로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출처 :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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