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후 신규교육 미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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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건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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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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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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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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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로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8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임원 1명이상(대표이사) 교육 이수해야 하며, 기존 건설업자가 업종을 추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건설업 신규등록 후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100만원) 부과처분 될 수 있습니다.(법 제99조제12호,시행령 [별표7])
※ 2023년 교육일정은 첨부파일 참고
출처 :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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