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동일업종 중복보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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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건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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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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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건설업관리규정 제2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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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제1호(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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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은 같은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이상 보유 불가(건설업관리규정 제2장 2)합니다.
또한 양도,합병 등 사유로 2개이상 중복 보유시 지체없이 폐업신고, 등록말소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후 건설업 수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95조의2)
출처 :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지회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례집' -
연락처041-635-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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