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25년~'29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할당 신청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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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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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대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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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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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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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25년~'29년 사업장별 대기오엽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할당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2024. 9. 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안내]
ㅇ 대 상 : 충청남도 관할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ㅇ 제출일시 : 2024. 9. 27.(금) 18:00까지 *기한엄수
ㅇ 방 법 : 2가지 모두 제출해야 함
① 서류 제출(우편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대기환경과)
- 할당신청 공문(자체양식, 회사직인 날인) + 할당신청서(붙임서식) + 증빙자료
② 사업장대기오염관리시스템 내 one-stop 시스템 입력(www.stacknsky.or.kr)
- 시스템 공지사항에 할당절차 및 방법 등 안내 / 시스템 문의사항 연락처 02-703-6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