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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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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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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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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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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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파주시 회계과-24868(2024.8.28.)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위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문의처 : 경기도 파주시 회계과(031-940-4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