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소송비용액 상환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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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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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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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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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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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천군 토지주택과-27471(2024.08.08.)관련입니다.
2. 춘천지방법원 2024카확10032 소송비용액 확정판결에 따라 아래 피신청인들이 홍천군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