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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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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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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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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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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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과-24109(2024.9.26.)호 관련입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국유재산법」제7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53-668-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