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무단경작 등)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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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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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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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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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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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 김해시 공원녹지과-11721(2024.9.13.)호와 관련입니다.
2. 경상남도 김해시에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행위(무단 경작, 적치 등)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자진철거 명령)을 의무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오나,
3. 행위자의 인적 사항 파악 불가로 교부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 담당부서 : 경남 김해시 공원녹지과(044-350-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