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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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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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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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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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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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강동구-24430(2024.9.6.)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재무과 재산관리팀(☎02-3425-5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