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_어린이집 임대료 등 준칙과 다른 규약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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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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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건축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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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1-635-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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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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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처 법령해석사례(2017. 7. 5. 법제처-17-0218)입니다.
2.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관하여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할 것이나,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할 때,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차계약
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과 “임대료 및 임대기간”의 구체적 범위
를 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둘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